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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불허 처분 취소로 30대 결혼이민자가 남편의 소득을 생계 능력으로 인정받은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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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0-28 10:33

사건의 개요

본인 소득만 따져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고 본 법무부 판단에 맞선 30대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가 소송으로 간이귀화 불허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법무부는 의뢰인 명의의 예금과 근로소득만 보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함께 사는 남편의 소득과 부부가 함께 낸 전세보증금은 불허 이유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7년을 살아온 의뢰인은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걱정에 소송으로 처분의 잘못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간이귀화 불허 통지를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7년째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살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결혼이민자로, 영어 학원 강사 일을 주 3일 하며 가계를 보태 왔습니다.

 

✔ 국적법이 정한 생계유지 능력을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의 소득과 부부 공동 명의 전세보증금을 함께 볼 수 있는지

✔ 불허 처분에 재량권을 벗어난 판단의 잘못이 있는지

 

의뢰인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넘게 주소를 두어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신청서를 냈고, 면접심사까지 마친 뒤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 받은 통지서에는 신청인 명의의 예금 잔고가 300만 원에 못 미치고 연 소득도 기준에 미달해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짧은 이유만 적혀 있었고, 남편의 소득이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15년째 일하며 연 5,200만 원 남짓을 받고 있었고, 부부는 공동 명의로 보증금 2억 1천만 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신청 당시 낸 서류에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 사본만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서와 그동안 낸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았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막힐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통지를 받은 지 두 달이 되기 전에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간이귀화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을 신청인 한 사람의 소득 문제가 아니라 한 가구의 생계 문제로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모았고, 신청 당시 빠졌던 가족의 자료를 소송에서 처음부터 다시 갖췄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계유지 요건의 법리 검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법 제5조는 그 요건의 하나로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들고 있으며,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도 이 요건을 그대로 따르므로, 신청인 본인의 예금과 소득만 보고 가족의 경제력을 아예 살피지 않은 판단은 법이 정한 기준을 좁게 읽은 것이라는 점을 소장의 첫 주장으로 세웠습니다.

 

귀화 심사가 법무부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요건을 잘못 읽은 판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구 소득 자료의 정리

 

남편의 3년 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아 남편이 1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해 온 안정된 소득자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네 식구가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강사 수입도 3년 치 입금 내역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공동 명의 재산의 입증

 

부부 공동 명의의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을 제출해 공동 명의인인 의뢰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채권의 절반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이 결혼 뒤 모은 적금이 보증금 마련에 들어간 흐름도 통장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법무부가 처분 때 살피지 않은 자료라는 점을 표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허 이유의 빈약함 지적

 

통지서의 이유가 예금 잔고와 본인 소득 두 가지뿐이었고 남편의 소득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어, 처분이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소송에서 낸 심사 기준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자료

 

의뢰인이 7년 동안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과 동네 도서관의 영어 동화 봉사를 이어 온 기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시부모를 함께 돌봐 온 사정을 담은 이웃과 학교 교사의 진술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이미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편도 증인으로 나와 가계를 함께 꾸려 온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기간의 체류 관리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의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장 허가 신청 일정을 따로 챙겼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 안에 소장을 내면서 귀화 절차와 체류 절차가 서로 엇갈리지 않게 관리했습니다.

 

체류기간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무사히 연장됐습니다.

간이귀화 불허 사건의 결론

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살피지 않은 채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으로 요건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에서 불허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국적법 제5조가 가족에 의존한 생계유지 능력도 요건으로 인정한다는 점

• 남편의 15년 근속 소득과 부부 공동 명의 전세보증금

• 불허 이유에 가족의 경제력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귀화 심사는 법무부의 재량이 넓은 영역이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잘못 읽은 판단까지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소득과 예금이 적어 생계 요건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적법 제5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한 생계유지 능력도 인정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공동 재산의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지 소송으로 다툴지를 통지서의 이유를 보고 정해야 하고, 소송을 택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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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6조

 

· 국적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