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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면책 결정 사건에서 실직을 겪은 40대가 월 변제금을 낮춰 3년 변제를 마친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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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0-28 10:33

사건의 개요

회사가 문을 닫아 석 달 치 변제금이 밀리며 절차가 폐지될 뻔한 40대 관리직이 월 변제금을 다시 정해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면책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회생위원은 미납이 석 달째 이어지자 절차 폐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알렸고, 채권자 가운데 한 카드사는 남은 2년의 변제가 불가능하다며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새 직장을 구했지만 월급이 줄어든 의뢰인은 1년 가까이 갚아 온 돈이 헛것이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한 경위

의뢰인은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재고 관리를 맡아 온 40대로,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비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불어난 빚 6,800만 원을 정리하려고 매달 92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 석 달 치 변제금이 밀린 상태에서 절차 폐지를 막을 수 있는지

✔ 줄어든 월급에 맞춰 변제계획을 바꿀 때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출 수 있는지

✔ 변경된 계획을 끝까지 수행해 면책 결정까지 이를 수 있는지

 

인가 뒤 11개월 동안 의뢰인은 한 번도 빠짐없이 변제금을 냈지만, 다니던 물류센터 운영사가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을 잃고 사업장을 닫으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급여로는 네 식구의 생활비와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 12회차부터 변제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석 달 만에 다른 물류회사에 다시 취업했지만 월 실수령액이 312만 원에서 268만 원으로 줄었고, 밀린 276만 원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되지 않아 회생위원의 납부 독촉 문자에 답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회생위원은 미납이 석 달을 넘기자 이대로면 절차 폐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보정 권고를 보냈고, 채권자 가운데 한 카드사는 의뢰인의 수입이 줄어 남은 변제를 마칠 수 없다며 절차를 끝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그동안 갚은 1,012만 원은 돌려받지 못한 채 남은 빚과 지연이자가 그대로 되살아나고 멈춰 있던 급여 압류도 다시 시작될 수 있어서, 의뢰인은 보정 기한을 열흘 남기고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는 절차를 지키려면 밀린 돈을 메우는 것보다 앞으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법원에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고, 미납 경위의 소명과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한 번에 묶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미납 경위의 소명

 

운영사의 사업장 폐쇄 공고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을 모아 변제가 멈춘 이유가 의뢰인의 낭비나 소득 은닉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이었다는 점을 정리했고, 실직 중에도 매주 이력서를 낸 구직 활동 기록을 함께 붙여 회생위원에게 보정서로 제출했습니다.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첫 달 급여명세서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제계획 변경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면책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줄어든 월급에서 네 식구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새로 계산해 남은 24개월의 월 변제금을 9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낮추고 밀린 석 달 치는 남은 기간에 나눠 더하는 변경안을 냈습니다.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기간 안에서 짜였고 회차별 납부 일정표를 붙여 법원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인가 요건의 재검토

 

변경된 계획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정한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의뢰인의 재산이 전세보증금 일부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뿐이어서 청산가치가 이미 갚은 금액과 앞으로 갚을 금액의 합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여 주었고, 줄어든 월 변제금도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한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생위원은 계산표를 검토한 뒤 변경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카드사 의견에 대한 반박

 

카드사는 수입이 줄었으니 변제를 마칠 수 없다고 했지만, 새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고 근속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구조라는 점과 의뢰인이 인가 뒤 11개월 동안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다는 납부 기록을 내세워 변경된 계획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카드사의 절차 폐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변경 인가까지의 납부 관리

 

변경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성실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의뢰인이 재취업 뒤 첫 월급부터 새 계획의 금액을 먼저 내기 시작하게 했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메우는 방식은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일이어서 권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석 달 뒤 변경된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제 완료와 면책 신청

 

의뢰인은 변경된 계획에 따라 남은 24개월을 한 번도 빠짐없이 갚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를 마친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마지막 회차 납부 확인서와 전체 납부 내역을 정리해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채권자 목록과 납부 내역이 맞는지도 다시 대조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사건의 결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따라 변제계획에 들어 있던 남은 채무의 책임을 벗었습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이 미납의 원인이었다는 고용보험 상실 기록과 구직 활동 기록

• 줄어든 소득에 맞춰 다시 계산한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계산표

• 인가 뒤 11개월 동안 이어 온 납부 기록과 재취업 직후 다시 시작한 변제

 

개인회생은 3년 안팎의 긴 절차라 그사이 실직이나 질병, 출산처럼 소득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독촉에 답을 미루기 쉬운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지므로 소득이 줄어든 때 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의 변경은 면책 결정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된 계획도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므로,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를 새로 계산한 자료가 함께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갚아 온 기간이 길수록 지켜야 할 것도 크기 때문에 혼자 버티기보다 일찍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과정

·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신청한 배관공이 산업재해로 변제를 멈춘 사정을 밝혀 면책…

·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장애 자녀 치료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