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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 계정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고1 학생이 사과와 캡처 정리로 공소권없음을 받은 사례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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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0-29 10:02

사건의 개요

학생들이 보는 익명 제보 계정에 같은 반 친구의 실명과 함께 돈을 갚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게 한 고1 학생이 사과문과 캡처 삭제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적힌 내용은 사실이었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는 캡처가 학년 전체에 퍼졌다며 강경했고, 아들은 돈을 빌려준 쪽이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는 데 억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익명 제보 계정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16세 고등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때부터 알던 같은 반 친구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돈 23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사실을 적은 제보도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이 되는지

✔ 반의사불벌죄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누가 밝혀야 하는지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검사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

 

2026년 4월 아들은 학생들이 고민과 소식을 익명으로 올리는 학교 제보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 친구의 실명을 적고 친구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애니까 조심하라는 글을 올려 달라고 했으며, 팔로워가 1,400명가량인 그 계정에 글이 게시되었다가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여러 학생이 캡처해 단체대화방에 퍼뜨렸고, 친구는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친구의 부모는 5월 초 아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학교에도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글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다른 친구들이 더 빌려주지 않게 하려고 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실명을 적고 조심하라고 한 표현이 비방할 목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합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할 만큼 감정이 상해 있었고 아들은 돈을 빌려준 쪽이 왜 사과해야 하느냐며 버텼기 때문에, 부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2026년 5월 말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익명 제보 계정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비방 목적을 다투는 데 기대기보다 아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를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비방 목적에 대한 냉정한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실명과 함께 조심하라고 적은 글은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이 점을 다투면 아들의 억울함만 키우고 결론은 바뀌기 어렵다는 판단을 부모와 아들에게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상담을 마칠 무렵에는 글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들이 직접 쓴 사과문

 

사과문은 돈 이야기를 빼고 실명을 드러내 친구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만든 일에 대한 사과로만 채웠으며, 처음 쓴 초안에 남아 있던 '그래도 돈은 갚았어야 한다'는 문장은 아들과 다시 이야기한 끝에 아들 스스로 지웠고, 세 번 고쳐 쓴 사과문을 법무법인 KB를 통해 상대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상대 부모는 사과문을 받은 뒤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퍼진 캡처의 정리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장 괴로워한 것은 단체대화방에 남은 캡처였으므로, 캡처를 받은 친구들에게 아들이 직접 연락해 삭제를 부탁하고 삭제를 마친 화면을 받아 모았으며, 제보 계정 운영자에게도 원글과 관련 댓글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그 답변까지 상대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삭제를 확인한 단체대화방은 모두 일곱 곳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처벌불원서에는 피해 학생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부모도 함께 서명하도록 해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게 했습니다.

 

빌린 돈 23만 원 문제는 합의서와 별도로 두 가족이 따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년부 송치 가능성에 대한 대비

 

아들은 소년법 제2조의 19세 미만 소년이고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합의가 늦어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 경우를 대비해 담임의 생활 의견서와 학교 상담 기록, 아들이 받은 사이버 예절 교육 이수증을 미리 모아 두었습니다.

 

합의가 제때 이뤄져 그 자료를 검찰에 낼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경찰 단계의 마무리

 

처벌불원서와 사과문, 삭제 확인 자료를 묶어 2026년 7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서를 함께 냈습니다.

 

의견서를 낸 지 3주 뒤 결과 통지가 왔습니다.

익명 제보 계정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결론

경찰은 2026년 8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거나 소년부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 돈 이야기를 뺀 아들의 사과문

• 단체대화방 일곱 곳의 캡처 삭제 확인

•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가 함께 서명한 처벌불원서

 

학교 익명 제보 계정은 이름을 가린 채 글을 보낼 수 있어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실명과 함께 올라간 글은 캡처로 순식간에 퍼지고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억울함을 앞세워 다투기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겪은 일을 되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도 본인의 의사가 기준이 되므로 처벌불원서에는 피해 학생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사과는 부모가 대신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쓴 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진 캡처를 정리하는 일까지 함께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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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