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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삭제를 함께 확인하자던 대화 전체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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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10-29 10:04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중 찍은 영상을 같이 지우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앞뒤 대화를 밝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장에는 답이 없으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마지막 메시지 한 장만 붙어 있었고, 검찰은 이를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뜻으로 보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기소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봄에 헤어진 30대 회사원으로, 교제 중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해 찍은 영상 1개가 휴대전화와 자동 백업 클라우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 답이 없으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메시지가 해악을 알린 협박인지

✔ 고소장에 빠진 앞선 대화가 메시지의 뜻을 어떻게 바꾸는지

✔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올라간 흔적이 있는지

 

헤어지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전 연인이 먼저 예전에 찍은 영상을 지웠는지 물으며 남아 있으면 자신이 정말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에서는 지웠지만 클라우드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하고 지우자고 답했습니다.

 

전 연인은 이 답장에 이틀 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의뢰인은 사흘째 되던 날 계속 남아 있으면 너도 곤란할 텐데 답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전 연인은 이 마지막 메시지를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고소했는데, 고소장에는 그 메시지 한 장의 캡처만 붙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같이 확인하자고 한 말도 영상을 빌미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적혔습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적용해 의뢰인을 기소했고, 의뢰인은 벌금형도 없는 무거운 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채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므로, 법무법인 KB는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법정에 올려 협박이 있었는지 자체를 다퉜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복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대화방을 처음부터 백업해, 영상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전 연인이었고 곤란하다는 표현도 전 연인이 먼저 썼다는 점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는 출력본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의 곤란하다는 말은 상대의 걱정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었다는 점이 이 출력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알아서 정리한다는 말의 뜻

 

의뢰인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지우고 휴지통까지 비웠는데, 클라우드 업체에서 받은 삭제 기록으로 그 시각을 확인해 정리라는 말이 실제로 삭제를 뜻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삭제를 마친 뒤 그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유포 흔적이 없다는 확인

 

포렌식 분석에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공유 링크로 만들어진 기록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영상은 두 사람이 동의해 찍은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불법촬영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찰도 영상의 촬영과 보관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

 

협박은 보통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요구와 함께 나타나지만, 대화 어디에도 돈이나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는 없었고 같이 확인하자는 제안도 영상을 지우는 방법을 묻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첫 답장 바로 뒤에 만나기 어렵다면 영상통화로 화면을 보여 주며 지워도 된다고 덧붙인 메시지도 찾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협박의 판단 기준에 대한 의견

 

협박인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앞뒤 대화, 그 말을 한 경위를 모두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을 들어, 상대의 걱정에 답하며 삭제를 제안한 대화를 형법 제283조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의 증거 목록을 열람해 보니 메시지의 뜻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마지막 캡처 한 장뿐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증인신문에서의 사실 확인

 

전 연인이 증인으로 나온 공판에서 영상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경위와 삭제를 제안한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차분히 확인했고, 전 연인은 의뢰인이 영상을 보내겠다거나 올리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질문은 피해자의 불안을 탓하지 않도록 사실 확인에만 머물렀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결론

법원은 마지막 메시지가 상대가 먼저 꺼낸 걱정에 답하며 삭제를 알리는 내용으로 읽힐 뿐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영상 이야기와 곤란하다는 표현을 상대가 먼저 꺼낸 대화의 흐름

• 메시지 다음 날 클라우드에서 영상을 지운 삭제 기록

• 전송·공유 흔적이 없고 돈이나 만남의 요구도 없었다는 점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영상 이야기는 말 한마디에도 위협으로 읽히기 쉽고, 촬영물 이용 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한 죄여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빠져 있던 앞선 대화와 삭제 기록이 메시지의 뜻을 바로 보여 주었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협박을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교제 중 찍은 영상이 남아 있다면 상대가 묻기 전에 먼저 지우고 그 사실만 짧게 알리는 것이 안전하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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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283조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