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경험 없이는, 쉽게 다룰 수 없는 분야에
관록과 전문성이 주는 힘은, ‘유려한 대처’입니다.현직 병원장, 전문의, 손해사정사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판례의 흐름, 예외적 변수까지 이미 KB는 준비되어있습니다.
내 사건의 전문가, KB로펌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간계가 인정되 는 경우의 손해를 청구합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 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도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