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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금액이 크지 않은데 소송까지 갈 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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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6-09-14 09:55

핵심 요약 답변

금액이 작은 사건을 위한 간이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많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투기 전에 그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소액 사건을 준비할 때


항목내용근거
적용 범위소액사건으로 다루는 기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행권고변론 없이 내려지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손해배상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준용 규정배상에 준용되는 규정민법 제763조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절차가 간이해질 뿐 증명해야 할 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범위에 들어가면 기일과 서면이 간이해지지만 민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 곧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은 그대로 세워야 하므로,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자료 없이 사정만 말하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추는 수고는 같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 생기는 손해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을 때에만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을 어디까지 구할지 미리 갈라야 합니다.


 


위자료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손해를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게 됩니다.


 


견적서와 영수증, 수리 내역처럼 금액이 적힌 서류가 있어야 청구가 서고 사진이나 대화 기록은 그 금액이 왜 생겼는지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므로,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야 비로소 하나의 청구가 완성됩니다.


 


그다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경우까지 미리 대비해 둡니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상대가 먼저 낸 사건이라면 대응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은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서류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남은 날을 세어야 합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갖추기 전에 이의부터 내어 두는 쪽이 낫습니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액이 작은 사건일수록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구할지가 중요합니다.


 


청구의 범위를 잘못 잡으면 이기고도 실익이 없어지므로, 자료로 세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소액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금액이 적힌 자료와 경위를 잇는 자료를 나누어 갖춥니다. 소액 사건의 청구는 사정이 아니라 숫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범위까지 함께 살펴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닌가요?


A. 청구 범위를 잘못 잡아 실익이 없어지는 쪽이 더 큰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무엇을 얼마까지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뒤 회수까지 이어지려면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따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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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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