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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이기고도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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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6-09-15 09:34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판결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급여나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손대지 못하는 몫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판결 뒤에 돈을 받아 낼 때


항목내용근거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민사집행법 제24조
채권압류예금이나 급여 등을 잡는 절차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금지손대지 못하는 몫의 범위민사집행법 제246조
소액사건소액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에서 내려지는 결정의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판결 자체가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으므로 상대의 예금과 급여, 보증금 가운데 어디에 손을 댈지를 먼저 찾아야 하고, 그 탐색이 사실상 회수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조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어디에 걸 것인지를 정하지 않고 걸면 헛걸음으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예금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없거나 급여를 걸었는데 이미 퇴사한 뒤라면 절차에 들어간 비용만 남게 되므로 은행과 근무처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확인 없이 여러 곳에 걸어 보는 방식은 비용만 늘립니다.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거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판결문과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집행이 열리고, 그다음 상대의 재산을 찾는 절차를 거쳐 어디를 잡을지 정한 뒤에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급여를 걸어도 전부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활에 필요한 몫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가운데 일정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되고, 그래서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한 곳만 걸어서는 회수가 길어지므로 여러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몫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재산을 찾는 절차와 잡는 절차는 신청할 곳과 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상대가 미리 알아차려 재산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지를 함께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소액 판결 강제집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걸어 결과를 본 다음 잡을 곳을 정해 압류를 신청해 드립니다. 헛걸음을 줄이는 것이 회수 금액을 늘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범위까지 계산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을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을 찾는 절차를 먼저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를 거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Q. 급여를 압류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압류하지 못하는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생활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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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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