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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이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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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6-09-17 09:44

핵심 요약 답변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의신청의 기간을 두 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의를 내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보통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항목내용근거
이의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두 주민사소송법 제470조
소송으로 이행이의가 있으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민사소송법 제472조
확정의 효력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조정분쟁을 조정으로 푸는 절차민사조정법 제2조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의 다툼이 아니라 송달을 받은 날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두 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이 기간은 늘려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하루만 늦어도 다툴 자리가 닫히므로, 서류 봉투에 찍힌 날짜와 송달 기록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날짜가 이 절차의 남은 일정을 모두 정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의만 내면 되고 이유는 그 자리에서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를 낸다는 뜻만 적어도 되고 왜 다투는지는 뒤에 이어지는 절차에서 밝히면 되므로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내겠다고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가장 아깝고, 그래서 이의부터 내고 준비는 그다음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일이 내용을 갖추는 일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의신청서를 그 법원에 내고 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보통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상대가 주장하는 채권이 정말 있는지를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그사이에 거래 내역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기간을 넘긴 뒤에도 남는 방법이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잘못 적혀 서류를 받아 볼 수 없었던 사정처럼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두 주 안에 추후보완으로 이의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늦었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짧은 기간 안에 판단을 마쳐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를 낼지 조정을 구할지 정하려면 상대의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를 빠르게 가늠해야 하는데 그 판단을 미루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송달 기록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세고 이의부터 내어 자리를 지켜 드립니다. 이 절차에서는 기간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앞에 놓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가 정한 조정이 나은 사건인지도 함께 따져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를 내면 무조건 소송이 되나요?


A. 이의를 내면 그대로 보통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가 그 효과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Q. 두 주가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기간을 다시 세어 보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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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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