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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변호사 | 확정되었는데 상대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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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6-09-18 09:38

핵심 요약 답변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여부가 확정의 전제이므로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지급명령 강제집행 | 확정 이후의 절차


단계근거 조문핵심
확정의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 기간「민사소송법」 제470조송달받은 날부터 2주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집행문 부여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4조압류·추심

 


지급명령 강제집행 | 제1 쟁점 — 확정되었다는 말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효력 덕분에 채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의신청의 기간을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로 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주소지에 살지 않아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확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뒤늦게 이의가 받아들여져 절차가 소송으로 옮겨 가는 일도 생깁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 제2 쟁점 — 집행권원과 집행문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조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정하고 있어 이 두 조문이 실제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로 이어 가는데, 급여와 예금은 압류할 대상이 비교적 분명해 회수까지의 시간이 짧은 반면 부동산은 경매를 거쳐야 해 몇 달이 더 걸리므로, 회수 가능성과 걸리는 시간을 함께 놓고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 제3 쟁점 — 재산을 찾는 방법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회수가 어려운데, 이때 쓰는 것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이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소액사건의 특칙을 두어 절차를 간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가면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감치와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그 자체로 변제 협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 실무 포인트


 


집행은 정보 싸움이라 계좌번호와 근무처,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하나라도 확보되어 있으면 속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소멸시효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지만 그 사이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시간은 다시 흘러가므로 압류나 가압류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언제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회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채권 담당 변호사는 회수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송달 기록과 확정 시점을 확인해 집행권원이 온전한지 살핀 뒤, 예금·급여·부동산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압류의 경로를 배치합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숨긴 사건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함께 신청해 자료를 확보하고, 변제 협의가 시작되면 분할 약정과 공정증서까지 정리해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만으로 압류가 되나요?


A.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압류 절차로 들어갈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Q. 상대가 뒤늦게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송달에 문제가 있어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소송으로 옮겨 가므로,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을 모르면 방법이 없나요?


A.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가 있으며, 채무자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므로 그 자체가 변제 협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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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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