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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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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6-09-16 09:55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가 다음 단계를 둡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밀린 양육비를 받을 때


항목내용근거
양육에 관한 사항이혼 시 양육자와 비용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면접교섭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민법 제837조의2
이행명령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판가사소송법 제64조
다음 단계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
재산명시상대가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는 절차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문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문서로 정해져 있느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은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두 사람 사이의 각서만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쓸 수 없고, 그때는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금 가진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의 성격이 다음 절차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직장을 옮기거나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어느 달의 몫인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므로 밀리기 시작한 초기에 움직이는 쪽이 결과가 좋습니다.


 


미루지 말고 밀리기 시작한 초기에 절차를 여는 편이 낫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정해진 금액과 실제로 받은 금액을 달별로 나누어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


 


일부만 보낸 달이 섞여 있으면 그 차액이 얼마인지를 표로 만들어야 청구할 금액이 정해지고, 그 표가 있어야 이행명령을 구할 때에도 무엇을 이행하라는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행명령이 곧바로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사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은 이행하라는 재판이어서 그것만으로 계좌가 잡히지는 않고, 따르지 않을 때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두 단계를 함께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한 단계만 보고 시작하면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문제는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여느냐에 따라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가진 문서의 성격과 상대의 사정에 맞추어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잘못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정해진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표를 먼저 만들고 가진 문서에 맞는 절차를 골라 드립니다. 순서를 맞추는 것이 회수의 속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다음 단계까지 함께 계획해 일정을 관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만 있어도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심판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각서만 있다면 먼저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이행명령을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좌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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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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