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변호사 |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헤어질 때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으나 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로 보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법리를 헤어질 때 준용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실혼이었다는 점 자체를 먼저 보여야 하므로 그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사실혼 해소 변호사 | 사실혼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항목 | 가능 여부 | 근거 |
|---|---|---|
| 재산분할 | 헤어질 때 가능 |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 위자료 | 부당 파기 시 가능 | 민법 제750조·제751조 |
| 상속 | 불가 | 민법 제1003조 |
| 사망 후 재산분할 | 불가 | - |
| 청구 기간(위자료) |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사실혼 해소 변호사 | 핵심 사항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양가 가족과 왕래가 있었는지, 생활비를 함께 꾸렸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를 두루 보아 판단하므로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주민등록이나 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처럼 남아 있는 기록이 힘을 발휘합니다.
사실혼 해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함께 지내며 이룬 재산은 헤어질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다른 문제여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가 정한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한쪽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 정리하는 것과 사망 뒤의 사정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사실혼 해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청구로 다루며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정이 이 청구를 막지는 않으므로,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남은 기록을 함께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사실혼 해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실혼이었다는 점 자체를 먼저 보여야 하는데 그 자료는 사진과 인사말처럼 흩어진 형태로 남아 있어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동거로 보이기 쉽습니다.
한쪽이 사망한 뒤에는 재산분할을 구할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혼 해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실혼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변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는지를 먼저 모읍니다. 그 인식이 단순한 동거와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과 양가 왕래, 보험의 피부양자 등재처럼 남아 있는 기록을 묶어 민법 제839조의2의 준용을 구하고, 부당하게 끝난 경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의 청구를 함께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만 오래 했으면 사실혼인가요?
A.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로 살아온 실질이 있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봅니다.
Q. 상대가 사실혼이 아니라고 하면요?
A. 결혼식 사진, 가족 행사 참석, 공동 생활비 내역처럼 남아 있는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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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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