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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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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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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배달기사의 유족이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숨진 배달기사가 사망 당일 업무 과중 상태에서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배달기사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1490).

[사실관계]
A 씨(사망 당시 25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3년 6월부터 사고일인 2023년 9월 12일까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했다.

 

A 씨는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인천의 한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해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직진 주행을 했고,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부딪친 것이다.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고 이틀 뒤인 9월 14일 사망했다.

 

A 씨의 부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A 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의 전적인 또는 주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A 씨 부모는 소송을 냈다.

 
A 씨 부모는 재판에서 "A 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사망한 A 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A 씨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A 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달기사 업무 특성상 A 씨는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사업장의 사업주는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게 제출했고 동료 배달기사들 또한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A 씨가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사고 당시 기상상태가 맑고 건조한 상태였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긴 하나 A 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이들 차량이 시야 장애물로 작용했을 수 있어 망인이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사고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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