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널

LAW FIRM KB

법무법인 KB KB저널

법안,법률 [결정] "아동학대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26 16:41

본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8월 21일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88)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개요]

청구인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아동들의 친모에게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를 종용해 피해 아동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및 구 형법 제3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구 아동학대처벌법(2016. 1. 6. 개정, 2021. 3. 16. 개정 전) 제4조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판단]

헌재는 먼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은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헌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법 체계상 보호자에 한정됨이 명확하다"며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관련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을 보호자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형법상 상해치사죄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의 복지와 생명까지 보호법익으로 삼고,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며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의 의의]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아동학대처벌법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상 관련규정에 비추어 그 의미가 명확하고,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밝혔다.
출처:법률신문 안재명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