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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피자헛, 가맹점주에 215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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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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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2024다294033)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권순일이상영현민석박재완, 이기온, 최전서)와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이충환추승우, 허범녕)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받아왔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가맹점주가 지급한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에 해당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매출액 비율 방식의 로열티보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하급심]

1심은 피자헛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에 한해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반환 범위를 2016~2018년과 2021~2022년까지 확대해 총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되지 않은 2016~2018년분에 대해서는 2019년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해 산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자헛 본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묵시적 합의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려면, 양측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러한 묵시적 합의를 체결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범위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했는데, 이는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리인 의견]

점주들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현민석(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깜깜이 마진 구조인 차액가맹금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 조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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