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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채용… 징계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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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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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행정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없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고위 공무원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소송(2025구합53808)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실관계]

A 씨는 재외공관 고위 공무원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A 씨는 행정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4명의 서류를 보고받은 뒤, 규정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5명을 추려 서류 합격자로 결정했다. 지원자 B 씨와 C 씨는 면접 점수 산출 방식(최고·최저점 제외)에 따라 공동 1등을 기록했다. A 씨는 인사위 심의 없이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를 들어 B 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B 씨는 해당 공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존 근무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A 씨가 서류 전형 당시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지원자는 합격시키고 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면접 전형에서는 채용 공고에 없던 ‘업무 연속성’이라는 임의적 기준을 내세워 B 씨를 특혜 채용한 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1개월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실무 간사와 협의했더라도 B 씨를 포함해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지원자들을 나이 등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용 공고에는 면접과 필기시험을 본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로 그 결과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공고에 없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기준이 고려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간사가 ‘필기 점수 등을 고려할 때 C 씨가 아닌 B 씨를 합격시키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B 씨를 최종 선발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 스스로 소청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자격 요건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분류돼 정직 3개월이 의결됐다가 1개월로 감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률신문]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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