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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공익근무 24개월 25일… 재직 산정은 24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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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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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과 동일한 기간만 인정
업무강도 등 고려 합리적 차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현역병보다 길더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산정 시에는 현역병과 동일하게 2년까지만 인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 강도와 위험성 차이를 고려할 때 이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 기간 산입 거부 처분 취소소송(2023두57807)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임기제 지방공무원에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2018년 10월, A 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역병 복무 기간에 맞춰 A 씨의 복무 기간 중 2년만 재직 기간에 산입했다. A 씨는 남은 25일가량도 재직 기간에 포함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거부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일부를 공무원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현역병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신분, 근무 형태, 업무 난이도와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한 재임용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임용 공무원에 대한 종전 경력 산입과 임용 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정은 성질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일부를 재직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 A 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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