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강남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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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6088). 납치와 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경우 등은 지난해 3월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 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 황은희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 씨와 갈등을 빚다가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 씨 부부는 A 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대한·연지호가 참여하면 A 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경우,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납치돼 죽음에 이른 극심한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출처: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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