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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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가격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2. "신고인"이란 거래당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 "신고내용"이란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말한다.
4. "신고관청"이란 거래계약 대상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법 제25조의3 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신고내용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4조 삭제
제5조(검증체계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위하여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분양권 및 준공단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구축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검증기준, 검증현황, 오류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상시 모니터링) ① 수탁기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차이 여부, 검증체계의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거래사례, 공적장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받은 내용과 공적장부와 차이,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 결과, 그 밖에 신고 오류사항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내용 조사
제7조(조사 대상) ①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검증체계에 의해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어 조사를 요청한 경우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확인결과 중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국세청, 공공기관에서 거짓신고 혐의자로 통보되거나, 민원ㆍ언론 등에서 거짓신고 사례로 제기되어 거래당사자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인중개사법」제4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신고된 내용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부동산 거래신고 시 거짓신고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7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대하여 수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내역을 재확인하고, 부동산포털사이트, 인근 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거나, 신고인 등에게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거래당사자간 주고받은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중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수탁기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법률적 근거 및 조사이유 명시
2.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 안내
3. 조사자 성명 및 연락처
4. 제출기한(최소 10일 이상 부여)
5.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자료미제출시 처벌 내용 등
③ 수탁기관 및 신고관청은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공문서 작성시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문서는 조사 대상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시 확인ㆍ검토 사항) ① 수탁기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조사 등을 위해 제출 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계약서 : 거래당사자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개입 여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거래가격 거짓신고, 미신고에 대한 검토
2.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입출금표 또는 통장사본, 수표지급 등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과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일치여부 등을 확인
3.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조성한 내역 : 대출금, 정기예금 수령 및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 금액과 시기가 거래대금 지급 금액 및 시기와의 전후 사실관계 확인
4.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 용도로 지출한 증명자료 :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 채무 변제의 경우 해당 은행의 확인서 등의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검토
5.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증을 한 차용증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한정하고,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현금조성에 따른 증명자료(입ㆍ출금 날짜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기타 현금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여 계약의 이행,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6.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으로 중개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 지급내역으로 거래가격을 환산하여 판단
7. 기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매매에 준하는 기타 계약서(대물변제, 포괄양수양도계약서 등),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이 포함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금액이 계약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례에 따라 조사종결, 과태료 부과요구 및 부과, 추가자료 요구 등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등을 모두 제출한 경우
가.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가 신고가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나.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로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에는 영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다. 거래당사자 간의 의견서 진술 및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 중심으로 검토하고, 거래금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기한 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2.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
가.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짓신고가 확인된 경우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비교ㆍ검토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다. 기준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거래대금 지급 사실이 없음을 진술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증여를 매매로 위장신고한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 대상임을 포함한 내용으로 1차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기한내 거래대금자료 미제출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혐의자로 통보
3. 거래당사자중 일방의 자료제출만 있는 경우
가. 일방의 진술 또는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에 의해 거짓신고가 확실한 경우 쌍방에게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나. 일방의 제출자료로 거짓신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 별표3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4. 거래금액 중 일부 금액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금액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현금조성의 방법 등에 대한 증명자료와 거래당사자의 의견서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짓신고 여부를 결정
5.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 예고 후 거래내역 증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신고내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제4장 과태료 부과
제1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3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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