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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공탁금 48억 횡령 법원공무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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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7-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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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주식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전 법원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24고합27).

재판부는 “법원공무원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사건 등의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바꿔 공탁금을 출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데,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A 씨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48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막대한데도 피해금액 대부분이 A 씨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하여 손실됐고 A 씨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기회를 이용해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타 부서로 전보되어 더 이상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금액 대부분을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탕진하여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A 씨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수로 인해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사는 부산지방법원의 A 씨에 대한 범죄 인지 및 그에 따른 고발로 인하여 시작되었으므로 A 씨가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A 씨가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경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일 뿐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2년부터 부산지법 공탁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파생상품에 대한 주식 투자 손실로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공탁자 불명 사건에 대해 사무 시스템을 조작해 총 53회에 걸쳐 약 48억 원의 공탁금을 횡령했다.

지난 2월 부산지법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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