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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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이 승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해당 긴급 사용 승인은 식약처장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에 대해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A 씨 등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 일반적·추상적으로 갖는 이익 외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 등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백신 승인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59445)에서 각하 판결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2022년 10월 A 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을, 같은 해 12월 B 사의 오미크론주 변이(BA.4/5) 백신을, 이듬해 2월 A 사의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BA.4/5) 변이 대응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A 씨 등은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이 아직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식약처장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나 면역 형성에 뛰어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해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게 했는데, 이는 약사법 제6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장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식약처장의 긴급 사용 승인은 공중 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위기 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A 씨 등의 건강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될 수 있을 뿐, 정부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할 수 없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방역패스의 시행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백신 접종 없이 음성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시설 이용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법률상 의무였다거나 강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일반 국민인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명권 등에 대한 명백히 현존하는 본질적이고 급박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의 구체적인 기본권 보호 의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보호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백신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엇보다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에 본질적으로 급박한 침해가 발생하여 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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