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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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관련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1도8905).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2019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 A 씨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자 강 대표를 고소했고, 검찰은 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강 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은 허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강 대표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추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강 대표가 올린 게시글은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진, 이름, 나이, 출생지 등을 올리며 A 씨를 상당히 공격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A 씨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표현방법과 동기,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 씨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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