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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코로나 격리 조치 위반해 출입국청 '엄중 경고' 받은 中 동포…항소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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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8-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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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령의 중국 동포가 최근 항소심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실로 이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A 씨를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2023노248).

 

 A 씨,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혐의 기소
A 씨는 2010년 영주권을 얻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재외동포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9월 29일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 씨는 '10월 13일까지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격리 중이던 10월 5일 주소지를 30분간 이탈해 인근 약국과 은행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강남구보건소장은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영주(F-5)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입국사범 심사를 받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내렸다. 고령의 재외동포인 A 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모바일뱅킹으로 급히 연체료를 입금하려 했으나 사용이 불가능하자 인근 은행을 방문하게 된 점, 32회 가량 협박성 문자를 받은 점, 이외에 격리위반 사실 없이 자가격리를 마친 점 등이 참작됐다.

 

 A 씨, “이미 통고처분 면제 받아 면소돼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A 씨 측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통고처분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제106조는 '출입국사범이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통고처분 면제 해당 안돼” 유죄 선고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출입국사범으로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고처분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출입국청 경고 처분은 통고 면제 해당”
“A 씨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엄중경고 처분은 통고처분을 면제하는 행정 조치로 볼 수 있으며 A 씨처럼 통고처분을 면제받은 출입국사범의 경우에는 실제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0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처분의 대상 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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