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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2조3000억대 특판가구 입찰 담합' 8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최양하 前 한샘 회장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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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6-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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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판 가구(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8곳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은 법에서 정한 최고액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넵스와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에 대해선 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해경 우아미 대표와 오세진 리버스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업체별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고합318).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들과 가구업체들이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 담합은 장기간 진행됐더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 얼핏 봐선 관여자가 많은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담합 기간과 횟수, 주도 여부, 낙찰 횟수, 당시 낙찰 금액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양하 전 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회장은 재판 초기부터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를 묵인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다수의 정황이 있기는 하나 부하직원들이 전부 일치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의 성격상 (담합 사실을) 알았다면 특판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나 문구가 있지만, (이 사건 담합이) 한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최 전 회장이 결재할 때 일부에 대해선 내용도 보지 않고 일괄 결재한 것으로 보여 일부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특판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8개월 간 공정위 결론을 기다리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제적 수사에 나섰다.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 등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변호인단 규모도 상당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신광렬 변호사와 성창호, 정병기, 김상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 지평,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해 법무법인 이작 등이 참여했다.

 

한편, 재판과 별도로 이번 담합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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