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전세 사기
페이지 정보
본문
빌라왕, 깡통주택, 전세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빌라왕은 2018년경부터 분양 대금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게 설정된 부동산, 속칭 깡통주택 수백 채를 매수한 무자본 갭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최근 1년간 검찰은 전세사기 주범인 임대인, 컨설팅업자, 분양대행업자 97% 이상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사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 100명 이상인 이른바 빌라왕 등 5명에게 평균 12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원하는 결과로, 민사 사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사 전담팀의 사안 별 맞춤 컨설팅과
빈틈없는 법적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법인KB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사건의 전문가 법무법인KB
각 분야 전담팀의 신속하고 빠른 상담 서비스
24시간 비밀 무료 상담
대표전화 1551-3889
- 이전글[판결] “내게 한만큼 갚겠다” 문자 무조건 협박은 아니다 24.06.17
- 다음글[판결] 불심검문 경찰 매달고 운전… 미란다 원칙 안 알렸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4.06.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