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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서울행정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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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4-07-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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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의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근로자라는 판결에 이어 전문가도 근로자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특허법인에서 구성원 변리사로 근무하다가 숨진 B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77330)에서 B 씨(사망 당시 45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출원과 등록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A 특허법인에서 근무하던 B 씨는 2017년 6월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 씨가 변리사로 근무하던 A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약 180명으로, 매니징 파트너가 1명, 시니어 파트너가 5명이고, 매니징 파트너와 시니어 파트너를 제외하고 B 씨와 같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36명이었다(2017년 4월 1일 기준). 법인은 특허 관련 수임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한 이후 B 씨 등 소속 변리사에게 업무를 분배했으며 B 씨도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다. B 씨는 2005년 7월부터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4월 임원으로 취임했고, 5월 구성원으로 등기됐다. 다만 임원 취임 전과 후 업무 내용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종합·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이는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B 씨는 법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법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법인으로부터 받은 업무 수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법인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출퇴근 시간을 입력했을 뿐 아니라 휴가를 위해 법인에 연차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 법인은 이에 따라 B 씨의 지각, 특근 시간, 반차·연차 사용 횟수 등 근태를 집계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 씨는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그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며 "B 씨가 임원으로 취임한 후 매년 세전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이는 사업 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고 B 씨가 법인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쓰러지기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42시간 39분으로, 그 이전보다 (업무 시간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됐다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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