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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시간강사 강의준비도 근로시간에 포함…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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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4-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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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의 실제 강의 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도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A 씨 등 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17312).


원고들은 국립대에서 근무하던 비전업 시간강사들로 대학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업 시간강사들보다 자신들의 시간당 강의료가 낮게 책정된 점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한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강사들의 근무 시간은 '강의 시간'에 한정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주휴 및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었다. 원고들은 강의를 준비하거나 학사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 측은 강의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강의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들과 대학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라며 “주당 강의시수가 모두 12시간 이하인 원고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또 "만약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약정한 주당 강의시수뿐만 아니라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도 포함해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여전히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 연차휴가 및 주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당 강의시수가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원고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 마련 등의 강의 준비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 업무,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 관련 학사행정업무 등 '강의 수반 업무’도 수행해야 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며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춰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원심은 강의 수반 업무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원고들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에는 1주 강의시수가 8시간, 9시간, 12시간인 학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일부 원고들을 일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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