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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세모그룹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조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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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4-07-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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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회사에 반환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21두35346).

 

유 씨는 2005~2013년 유병언 회장과 공모해 실제 사용 가치가 없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 원, 다판다로부터 20억여 원, 천해지로부터 13억여 원을 받아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2015년 9월 징역 2년형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다.


과세 당국은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 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 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며 2017년 9월 총 11억3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유 씨는 “횡령금을 반환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재판에서 유 씨 측은 위법한 소득이 몰수·추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돼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해 납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 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 씨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횡령액 반환 원고(유 씨)의 자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데, 유 씨로서는 위법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 소득의 몰수·추징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판단이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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