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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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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4-06-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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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0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수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4098).


1997년 2월부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근무한 A 씨는 2017년 2월경부터 중경양강카이스트 국제프로그램의 공동학자이자 책임교수로 근무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고급인재 유치계획(The Recruitment Program for Foreign Experts)인 '천인계획'의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돼 자율주행차 기술로 사용되는 '라이다' 관련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빔을 이용해 대상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A 씨는 관련 기술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로 연구실을 구성하고, 중경이공대 교수 및 연구원 30여 명에게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이 접속할 수 있는 기술연구자료 공유 시스템인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의 접속권한을 부여해 카이스트가 보유한 연구자료를 공유했다.


검찰은 A 씨가 카이스트가 보유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인 연구자료 등을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 및 중국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원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게 해 이를 유출·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중경이공대-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 배정된 운영비를 외부 수탁연구조사비, 논문게재수수료, 장비 구입비, 연구원 임금 등으로 지급하게 한 배임 혐의와 사기,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 씨의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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