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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행정법원,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는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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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6-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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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2구합909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2021년 6월 A씨가 자녀에게 증여한 건물 등의 가액을 '기준 시가'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건물 가액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데 A씨의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양도차손이 더 커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결국 A씨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지만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건물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 기준으로 반영하고 건물 양도차손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가 다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임대용 부동산의 각종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본적 지출로서의 유익비, 쓰레기 수거료와 승강기 보수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입주자들로부터 받아왔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실비로 정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증여세법에서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높은 금액을 건물의 가액으로 규정한 취지는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는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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