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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1심 징역형… 법원 "국민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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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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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전직 수석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2023고합814).


재판부는 "이 사건 D램 관련 자료는 경쟁업체 사이에 가장 큰 관심사인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서도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며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부가 공개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수치들은 검색이 불가능하다"며 "유출된 자료에 모든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그 자체로 제품 개발 등을 완결할 수 있어야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에 기술의 핵심이나 구체적 수치 정보가 담겨있어 전문가의 제품 개발 등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삼성전자 미국 DSA 법인에서 품질주재원(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약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합계 120건에 달하는 자료를 유출했다"며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 유출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2022년 3월경 해외의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애플과 구글, SK하이닉스 미주법인 등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해 지원하고 면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신문: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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