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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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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4-06-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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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4노487).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 당시 행위에 대해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이은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평생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하도록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원심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반성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률신문:임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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