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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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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5-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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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담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지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대해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는 30일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2021헌마117등).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의 선고다.

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대체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됐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도입됐다.

헌재는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그 강도를 더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가 대체복무 신청을 할 유인을 제거해 병역기피자의 증가를 막는 수단이 된다"며 "더 길게 복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소장(재판관),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심판 조항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교도소장이 청구인이 합숙하는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계호·경비·보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헌마707등).

이밖에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2헌마1146). 


출처:법률신문 이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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