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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장해보상금 늑장지급 땐 평균임금 올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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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4-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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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두4561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하게 됐다. 당초 공단은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와 상반된 판결이 계속되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A 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9월 장해급여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2018년 1월,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기준을 새로 마련해 2018년 4월 A 씨에게 장해일시금으로 901만1360원을 지급했다.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일 당시 A 씨의 평균 임금 9만1023원에 장해급여 지급일수인 99를 곱한 금액이다. A 씨는 2018년 5월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 대상이 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원고 측은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 4월까지 증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은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즉 장해진단일까지만 증감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결국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과 항소심은 진폐 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이 평균 임금 증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면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 경우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평균임금 증감이 끝나는 시기(종기)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는데, 피고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유지되도록 평균임금 증감의 시기나 종기를 다양하게 적용해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며 "부당한 지급 거부·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출처: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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