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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원 전합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돼 조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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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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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사사건의 구속을 한정 해석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6357).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상해 등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앞선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및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이후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구속 상태에 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이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에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구속'에 대한 의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 판례 법리처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해당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돼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론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선 전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이뤄진 1심에서의 증거조사절차 등의 위법성을 감안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을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런 조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 노태악, 신숙희 대법관은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A 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조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종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은 해당 형사사건에서 적정한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정한 구속 또한 특별히 그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인 또는 구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조문을 목적론적 해석에 맞춰 정의하는 것은 입법을 해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돼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구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함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 문언의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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