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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단독]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상관 소문 퍼뜨린 군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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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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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 새로 전출 온 여성 상관이 다른 군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군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2024노1323).


군인 A 씨는 동료 B 씨 등과 대화하면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 C 씨와 D 씨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가 휴가를 나가기 위해 다른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C 씨는 당시 장병들의 휴가신청이 몰릴 경우 휴가자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 등에게 피해자들을 험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대 내에서 C 씨가 다른 부사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C 씨와 D 씨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에 있고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1심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은 A 씨의 발언이 공연성(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며 A 씨에게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 씨가 적시한 허위사실 중 휴가에 관한 것은 장병들의 이해와 관련돼 있고 불륜관계에 관한 것은 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부대원들 사이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며 “B 씨는 과거에 다른 부대원들에게 ‘새로 오는 C가 오자마자 육아휴직 쓴다더라’라는 등 C 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과 피해자들이 면회실에서 밤늦게 이야기했다는 등 불륜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행동까지 했다”며 “자신이 얘기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한다”라면서도 “그러나 A 씨는 상관인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라거나 C 씨가 부당한 목적으로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허위사실이 피해자들의 명예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상관명예훼손죄는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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