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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돌려막기’로 400여억 원 가로챈 DB손해보험 설계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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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5-01-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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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보험사기로 400여억 원을 가로챈 6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 씨(6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4고합221).
 
[사건 개요]

장 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DB손해보험 천안TC점에서 근무하며 5명으로부터 400억 원 이상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14년부터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해 오다 비용이 부족해지자,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보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았다.

 

2021년 피해자 A 씨에게는 자신이 근무하는 DB손해보험에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있으며 해당 자금으로 천안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장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천안사업단을 빌미로 A 씨로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총 90여억원을 속여 뺏었다.


장 씨는 이듬해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는 회사에서 천안사업단 운영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허위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비용을 가로챘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장 씨가 오랜 기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을 속여 뺏을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챈 돈을 실적 유지와 이익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에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무고 고소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등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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