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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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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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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노동조합 소속 전·현직 직원들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가 패소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라는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심리하게 되는 만큼 노조 측의 승소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기업은행 노조 소속 직원과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2017다236718)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해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노조 측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이 기업은행 모든 정규직 및 준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됐으므로 일률성을 갖췄으며 지급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상여금이 선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적 임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기업은행의 임금 체계는 후불임금을 전제로 편성됐을 뿐 아니라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앞서 미리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은행 소속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었다면, 상여금을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며 "근로자가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 대가성이나 고정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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