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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단독] "해킹 사고 해결 자문계약은 정당한 보수약정이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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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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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서적 기업 알라딘이 해킹 사건에 휘말리며 선임한 로펌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이른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했으므로 보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단독 정윤주 판사는 지난달 17일 법무법인 민이 알라딘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의 소(2023가단55097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인터넷 서비스업과 도서, 출판 유통업 등을 하는 알라딘은 지난해 5월 온라인 서점을 해킹당해 보유하던 전자책 100만 여권이 유출됐다. 해킹범은 3000여 명이 있는 텔레그램 공개방에 전자책 일부를 유포한 뒤, 알라딘 측에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엔 나머지를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알라딘은 법무법인 민과 사고 해결을 위해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는 ‘알라딘의 전자책(e-book) 해킹 피해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단계 사건 처리, 피혐의자 측과의 교섭·협상, 해킹된 전자책 배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일체의 법적, 사실적 자문 및 수행’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자문 계약의 보수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피혐의자의 검거 또는 알라딘이 승인한 협상의 타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해킹된 전자책의 추가 배포 등 2차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수로 1억 원을 종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법인 민의 직원은 텔레그램 공개방에서 해킹범에게 텔레그램 단독 대화방으로 자료 등을 옮기고, 추가 유포 중단을 유도했다. 협상 시작을 조건으로 해킹 경로 공개와 공개방 폐쇄도 요청했다. 아울러 해킹범이 요구한 비트코인 협상금을 감액했는데, 소액만 이체된 상태에서 거래소 감시 시스템에 의해 이상 거래로 탐지돼 출금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후 법무법인 민 측은 알라딘과 논의해 해킹범에게 협상금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알라딘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한 뒤 같은 해 7월과 9월 공범 및 해킹범이 검거됐다.


정 판사는 “알라딘 측은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 약정은 지급 대가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결부돼 있어 실질적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계약은 해킹범에 대한 대응과 해킹된 전자책 배포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수사와 재판 결과 등 형사사건에 관한 약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수 약정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자문 계약에 따른 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감액돼야 한다는 알라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임 과정과 경과, 해결의 난이도 및 로펌이 들인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과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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