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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단독] 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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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0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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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이혼하기로 한 사이에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로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고,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협의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A 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A 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양측에서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사실 관계]
    A 씨와 B 씨는 1998년 11월 혼인신고했으며, 둘 사이에는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다. A 씨는 2012년경부터 C 씨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2021년 10월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 소송은 취하한 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B 씨로 하고, A 씨는 B 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또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포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런데 A 씨는 “해당 협의서는 추락사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B 씨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작성돼 무효”라며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했다. A 씨는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작성 당시 상대방 소유의 땅과 예금채권 등에 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해당 재산들은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판단]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작성한 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 씨와 B 씨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 씨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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