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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아내, 파기환송심 거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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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5-0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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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2024도3502)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24일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료와 음식을 남편 B 씨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출근하는 B 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니코틴 원액을 탄 후 건넨 것으로 봤다. 또 B 씨가 속쓰림과 구토(오심) 증세만 보이고 사망하지 않자, A 씨는 같은 날 저녁 흰죽을 만든 뒤 그 안에 다량의 니코틴을 넣어 B 씨가 먹게 했다고 의심했다.

 

수사기관은 또 A 씨가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귀가한 B 씨에게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다시 건넸고, B 씨가 이를 마신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죄만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지난해 2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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