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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정보 매수시 유무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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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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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그 정보를 매수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 즉,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유죄이지만, 이를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할 때 유죄라는 취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도3402(2024년 6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사실관계와 1,2심]

텔레마케팅 업무 종사자인 A 씨 등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A, B 씨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와 제공한 행위로 모두 기소되고 C 씨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만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이유무죄 있음) △A, B 씨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부분 중 개인정보판매상들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A, B 씨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며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개인정보 취득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는 정보주체 등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가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해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에 기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에 해당될 수 있다.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정보 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

출처 법률신문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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