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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기사 내용 일부 허위여도…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진실이라 믿을 이유 있다면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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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11-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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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공적 인물에 관한 공적 관심사인데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상당하다면,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22다251650).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주간지와 인터넷판 등으로 출고한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됐다며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1980년 심 전 의원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시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타와 강압에 못 이겨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며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 전 의원이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심은 심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각 기사들 중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심 전 의원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이거나 그 진술서의 기재 내용 및 사건과 관련한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심 전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기사 내용 중 일부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만,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가 있어 기자들이 각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과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는 현대사를 다룬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모두 입수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자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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