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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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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1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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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家) 3세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1741).


성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등을 고려하되,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고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로비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아파트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옷을 입을 것을 권유하는 경찰 A 씨의 팔뚝을 주먹으로 수차례 치고 A 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경찰 B 씨가 자신을 순찰차로 탑승시키려 하자 머리로 B 씨의 인중을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빙그레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3세 경영이 본격화되며 올해 3월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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