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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35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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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4-11-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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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회사에 투자한다며 350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서모 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1고합1230). 함께 기소된 임원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피해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528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8억여 원을 편취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보유 중인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며 "서 씨는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조직은 원칙적으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한다"며 "이 업체의 구조는 2단계 구조이므로 다단계판매 조직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3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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