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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단독][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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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1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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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로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키워 온 강아지를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법원 판단까지 받는 소송전이 펼쳐졌다. 법원은 강아지를 ‘반려견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며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의미있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15단독 유인한 판사는 지난달 3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2023가단574165)에서 “B 씨는 A 씨에게 강아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인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8월 결별했다. A 씨는 B 씨와 교제 중이던 같은 해 4월경 하얀색 암컷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했다. B 씨가 20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강아지를 점유하며 돌보고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법원은 B 씨가 강아지의 점유자로서 반려견의 소유권이 있는 A 씨의 청구에 따라 강아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한 것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유 판사는 “A 씨가 돈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분양 받은 뒤 자신의 소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했고, 두 사람은 교제 당시 각각 1마리씩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해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한 마리씩 반려견을 소유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 씨가 강아지를 직접 사육했고, B 씨와 헤어진 직후 B 씨가 강아지를 점유하려고 하기 전까지 A 씨가 직접 강아지를 사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A 씨가 강아지를 자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A 씨의 소유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된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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