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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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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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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전남 화순의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에서 ‘비회원 대비 회원의 그린피 금액 비율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은 “골프장 측이 비회원 대비 회원의 그린피를 주중 55.6%, 주말 47.1% 이상의 비율로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 판단을 파기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3일 전남 화순의 A 골프장 회원 66명이 골프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오상엽전현규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등 소송(2023나2089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골프장은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해 왔는데 예탁금을 낸 회원들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다른 이용자보다 우선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A 골프장은 경영난을 겪게되자 2017년 무렵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 무렵 A 골프장은 ‘2020년 1월 말부터는 회원계약이 종료되며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원예우 3년 추가연장 등 혜택을 주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퍼블릭 전환을 결정했다고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의 회원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골프장이 회칙에 따라 원고들이 일반 이용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비회원 대비 회원의 그린피를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회칙이나 광고, 안내 등 어디에서도 골프장이 회원의 그린피를 비회원가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골프장이 원고들에게 향후에도 기존 회원가 수준으로 회원 그린피를 책정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골프장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시설이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이용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골프장 측의 경제적 사정이나 경영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특정 비율로 회원의 그린피를 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골프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결국 개별 회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갱신거절,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골프장 측을 대리한 오상엽(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과 관련한 회원들과 골프장 측의 분쟁에서 골프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회원의 미래의 그린피를 비회원 대비 특정 비율 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법원의 판단 영역을 벗어난 것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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