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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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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4-07-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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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합72).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 원과 그중 2억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거액의 외화가 해외로 불법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 전 회장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도 담당한 재판부였다.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선고 이후 검찰은 입장을 내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다고 지난 6월 이화영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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