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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2024. 7.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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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7-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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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數人)이 함께 한 필지의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현금보상을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에게 당초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던 면적의 100분의 130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35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면적을 공급함으로써 제1호에 따른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일 것
      2. 제1호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자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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