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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1호, 2024. 7.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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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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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청 등에게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및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및 해당 위원회에 속한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추가(제6조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함.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7까지 및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 신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대학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조의8 신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및 채권정리위원회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15명,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는 20명,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도록 함.

      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 등(제16조의13부터 제16조의17까지 신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분쟁 조정의 절차를 정함.
        2)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5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라 수집된 같은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8의4. 「유료도로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차량영상정보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ㆍ의료ㆍ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 또는 자동차보험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그 밖에 경제ㆍ경영ㆍ법률ㆍ의료ㆍ교통ㆍ건축ㆍ장애인복지ㆍ재활ㆍ소비자보호 또는 자동차보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이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각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2. 법 제23조의4제2항제2호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이하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3. 법 제23조의4제2항제3호의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이하 "채권정리분과위원회"라 한다): 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제2항ㆍ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당 등)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이 그 성질상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분쟁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①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각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권정리위원회"를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정리위원회"를 "보장위원회"로 한다.  

    제33조의1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14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호 중 "분담금관리자에"를 "분담금관리자(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23조의4제4항, 제4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35조의4제1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13제2항"을 "법 제23조의4제4항, 제39조의1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하여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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