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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24호, 2024. 7.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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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7-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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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의 범위와 통보 절차 등을 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운업체 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 위반행위로 인한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등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외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구체화(제7조제3항 신설)
        병무청장이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보유하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및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으로서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로 정함.

      나.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의 통보 절차 등 구체화(제7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병무청장이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으면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게 하고, 지방병무청장이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하도록 함.

      다.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확대(제1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및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등을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료 전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더라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 강화(제40조의4제9항 신설)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 등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승선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승선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확인 방법 구체화(제40조의9제4항 신설)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 등의 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병역의무 기피 수형자 등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제13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종전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62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를 "병역의무의 부과 등 병적 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및 국적변동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의 국적 변동에 관한 정보화자료(이하 이 조에서 "국적변동정보화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재취득한 남성이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된 남성
      2. 「국적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3.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또는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4.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적변동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ㆍ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사람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129조제1항제6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제40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의4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로서 승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승선한 기간을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40조의9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제2항의 실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조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수사로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68조의19제2항 중 "사회복무요원으로"를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로, "각각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5. 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⑨ 제1항제2호가목,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는다.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을 "제1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ㆍ제9항 및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은 제40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기간으로 산입하는 기간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최대 30일로 한다.
    제3조(수형자의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법 제86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법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의2 및 제94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
      2. 제136조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
      3. 제136조제9항 및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 중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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